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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구역 개발행위 최소 2년 후에나

개발 기대속 땅값 상승…부안군 세부관리계획 수립 과정 남아

지난해 연말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중 일부가 해제돼 땅값 상승 및 개발행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재건축과 상가 신축 등 개발행위는 최소한 2년 이상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번에 국립공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 부안군이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으며, 세부관리계획수립에는 2년 정도 걸리고, 이에 투입되는 사업비도 현재 1/3 정도 밖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29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변산반도 국립공원구역 면적 154.7㎢중 5.4%인 8.4㎢를 해제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 같은 해제면적은 변산반도가 과도하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새만금관광인프라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부안군과 전북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13.2㎢에는 크게 못미치나 환경부가 2009년부터 구역 재조정을 추진해 온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이다.

 

이에따라 이번에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땅값상승 및 개발행위에 대한 기대가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인들사이에서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부안지역 부동산중개사 및 감정평가사들은"새만금방조제 개통으로 개발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변산면 새만금방조제 주변 및 격포 일대의 땅 가치가 높아져 땅값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에서 해제됐을지라도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돼 당장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관리지역·준관리지역·녹지 등으로 나뉘는 군 세부관리계획이 수립돼야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면서 "세부관리계획 수립에는 2년 정도 걸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세부관리계획수립에 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부안군은 2011년도 예산에 3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새만금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나머지 사업비 확보를 통해 세부관리계획수립을 조속히 끝내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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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기 hongd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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