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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첫 농지연금 가입자 탄생

농어촌공사 부안지사 관내 김동철씨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올 1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된 가운데 도내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부안서 탄생했다.

 

5일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영길)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농지연금 사업홍보를 시작해 3개월 만에 100여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졌고, 관내에선 백산면 대수리 거주 김동철씨(78)가 이달 4일 농지연금에 첫 가입했다.

 

김씨의 농지연금 가입은 농지연금제도가 실시된 이후 전국적으로는 두번째, 도내에서는 첫번째이다.

 

1960년부터 50년간 농사를 지어온 김씨는 8900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해 매월 49만1000원의 연금을 평생동안 받게 된다.

 

김씨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도 평생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김씨는 농지연금 출시 후 도내 최초 가입자가 되어 공사로부터 기념품도 받았다.

 

농어촌공사 부안지사 "농지연금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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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기 hongd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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