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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뉴타운 분양 '관심'

고창월곡지구에 친환경 주택·소공원 조성

고창군이 최근 고창농업의 미래를 주도할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고창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의 입주자모집 및 주택분양을 이달 20일께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귀농인 뿐만 아니라 현지농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어촌뉴타운 건설은 지난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승인받아 고창읍 월곡리 일원에 부지면적 14만9822㎡, 주택공급 100세대, 커뮤니티센터,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6월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완료한 후 10월 입주자모집 선정위원회를 열고 입주자모집 및 분양계획안을 확정하였으며, 12월 입주자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공정한 공사발주를 위하여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요청하였으며, 오는 2월중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농어촌뉴타운의 주택공급계획은 100세대(일반주택 80, 타운하우스 20)로 군에서 직접 분양한다. 각 주택공급형태는 대지면적 140~150평에 건축연면적 30평, 공급 예정가격은 태양광설치주택 1억7000만원과 에너지 자립형주택(태양광+열+지열) 1억9500만원 등이다.

 

또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정부의 환경시책에 부합한 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의 기술 협의를 통해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소재 자재 및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자립형주택을 선보인다.

 

군 관계자는 "고창 농어촌뉴타운이 고창읍에 위치하여 자녀교육 및 주민편익시설, 각종문화공간의 이용이 편리해, 입주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다른 어느 지자체 보다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군은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입주자들에게 농업소득창출개발과 영농기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입주자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25세~55세, 농업경영 규모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정 기준에 의거한 성장 가능농 이상이며, 유형별 신청자격은 도시거주자(귀농인), 귀농희망 도시거주자녀(승계농), 현지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식품산업 종사자 및 기타 농업인 등이다. 입주 예정일은 2012년 12월이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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