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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지게차도 면세유 혜택을"

부안지역 농민들 요구…"노동력 부족, 영농현장 이용률 늘어"

노동력부족 현상 및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영농작업에서의 이용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소형 지게차(3톤미만)에도 면세유 혜택을 부여해 달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부안지역 농업인과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자들에 따르면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현상이 빚어지면서 톤백 벼∂비료를 비롯한 무거운 농산물과 농자재 등을 운반하는데 소형지게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 듯 소형지게차 면허를 취득하려는 농업인들이 크게증가하고있다.

 

부안농업기술센터가지난해부터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지게차 면허취득을 돕기 위해 부안제일고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실시하고 있는 12시간의이론 및 실기교육에 50여명의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한데 이어 교육이수희망대기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동력경운기·농업용트랙터·콤바인·농산물건조기·농업용난방기등 영농작업에 이용되는 농업기계에는 일반소비자 가격 대비 50~60% 가격에 공급되는 면세유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달리 소형지게차는 중장비로분류돼, 면세유혜택이 부여되지 않고있어 농업인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농업인들은 "지게차가 건설현장과 대형물품 유통현장에서만 이용되는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소형지게차의 경우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된 농촌지역에서 영농작업에 필수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농업인들의 소형지게차 활용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가 공급되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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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기 hongd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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