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5만원이상 전자거래 법적보호받는다"

인터넷 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아주는 '구매안전서비스'의 대상이 '10만원 이상' 구매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있다.

 

개정안에 따라 의류.신발, 화장품, 잡화류 등 10만원 미만의 소액 생활필수품관련 인터넷 상거래를 자주 활용하는 학생, 서민층의 권익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들이 인터넷 상거래사업자 등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쇼핑몰의 초기화면마다 공정위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가 의무적으로 링크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