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50대가?…'수 년간 동거해놓고선 결국엔 절도행각

전 여자친구 금품 훔친 혐의 영장

군산경찰서는 21일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10분께 군산시 조촌동 전 여자친구인 A씨(56)의 집에 들어가 금목걸이와 현금 등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과와 폭력 등 전과 48범인 이씨는 수년 간 동거했던 A씨가 외출한 틈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