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조선후기 이후 유적발굴 제한' 논란

"묻지마 발굴 방지" vs "유적 파괴 초래"…고고학계 목소리 제각각

문화재청이 지난 2월 개정한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 관련 법령 가운데 발굴 제한 및 금지 관련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한국고고학회가 진행한 연구 용역 '발굴 조사 실시 기준 마련을 위한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지난달 이 법률의 시행규칙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고고학계는 이에 대해 문화유적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전북에도 파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발굴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4조)이다. 현재 개정된 조항에서는 조선 후기의 논밭, 삼가마(삼을 삶던 가마) 등을 발굴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한국고고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새 발굴조사 실시기준에 따르면 조선시대 후기의 논밭, 삼가마(삼을 삶던 가마) 등 수많은 중요 유적들이 단 한 번의 조사도 거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내 고고학계 역시 "문화재 발굴을 하다 보면 추가로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발굴 과정에서는 그것이 조선 전기인지 후기인지 알 수 없는 때가 많다. 발굴했다가 조선 후기 것으로 밝혀지면 사업 시행자가 소송을 걸게 돼 법적 소송에 말려들 위험이 높아진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규칙과 관련 규정의 개정은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고고학계는 발굴 조사 요원의 기준(시행규칙 제14조)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된 규칙에는 조사원이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장 실무 경험을 3년만 쌓아도 문화재 발굴에 참여 가능토록 해 학술적인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김승옥 전북대 교수는 "매장문화재 발굴은 단순 기능직이 아니라 학문적 인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경력만 쌓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공정 사회를 표방하면서 학력 철폐를 위해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고등학교 졸업생 자격 기준을 초등학교 졸업생으로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화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