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후배에 성매매 시킨 10대 입건

후배에게 성매매를 시킨 무서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팀은 10일 후배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양(15·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 3명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0월 3일 전주시 인후동의 한 모텔에서 후배 B양(14)에게 "성매매를 해 100만원을 만들어라, 이를 거절하면 모텔에 감금시켜 성매매를 계속 시키겠다"고 협박한 뒤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양은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