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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산물·한약재 유통 혐의 2명 입건

군산해양경찰서는 13일 중국산 농산물과 한약재를 구입, 국내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이모씨(4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일명 '보따리 상인'이 들여 온 농산물 및 한약재를 일괄적으로 구매해 군산의 모 창고에 보관하면서 전국으로 유통·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지난 10일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군산 창고를 압수수색해 고추와 녹두, 땅콩, 깨 등 중국산 농산물 1t가량(시가 2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농산물 이외에도 불법으로 국내로 반입한 한약재를 국내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 유통되는 농산물은 검역절차가 없어 인체 유해성을 담보할 수 없는만큼 총력을 기울여 먹거리 안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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