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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 조례 부안군 재개정 추진

지역특성 고려 안돼…'주민동의율 완화' 검토

축종에 따라 축사신축 거리제한을 둔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해 최근 공포·시행하고 있는 부안군이 일정거리내 주민동의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손질을 추진하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축사로 인해 악취와 폐수발생에 따른 민원예방과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권 확보차원 등에서 가축사육 제한 개정 조례를 제정, 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11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는 주택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돼지·닭·오리·개의 경우 400m 이내, 소 ·젖소·말·사슴·양의 경우 200 m이내에서 축사신축을 제한하고 있다.

 

또 제한거리내 축사신축을 위해선 해당 마을 실거주 세대의 100%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부안군은 이 같은 조례가 공포시행된지 채 한달도 안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의견수렴을 벌이고 있다.

 

이는 산간부와 달리 평야부인 부안군에서 거리제한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축사신축을 할 만한 부지가 거의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안 제 2농공단지내에 대규모 육가공제조업체인 <주> 참프레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지역내 양계산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소득증대를 꾀해야 할 처지인데 이 같은 조례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과 군의원들은"최근 신축되고 있는 계사(鷄舍)는 무창(無窓)으로 환경오염이 극히 적다"며 "400m 거리 제한과 주민동의율 100% 요구는 너무 엄격해 양계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군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보전이 중요한데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축산육성 정책도 도외시 할 수 없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진안군 등 도내 다른 시·군처럼 거리제한내 마을 주민들의 동의율 100%를 60~70%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례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안군 산하 환경녹지과·농업정책과·민생경제과 등 관련부서와 군의회는 조례 제정·공포·시행에 앞서 심도있는 조사연구 및 여론수렴 등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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