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차량용으로 둔갑 등유 판매한 주유소업자 등 덜미

전북 정읍경찰서는 25일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 등)로 손모(32)씨 등 주유소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한 뒤 정부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정모(46)씨 등 트럭기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해 11월 정읍시 영파동 공터에 1천ℓ들이 기름탱크 5개를 설치한 뒤 난방용 등유 12만8천여ℓ(시가 1억5천600만원 상당)를 차량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럭기사들은 등유를 사용했는데도 경유를 쓴 것처럼 정부유류카드를 이용해 결재하는 수법으로 유류보조금 4천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언론사의 제보로 경찰에 검거됐으며 최근 기름값이 치솟자 이 같은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