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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배달하다 못된 짓한 30대에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30일 우유배달을 갔다가 집에 혼자 자고 있던 여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우유배달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7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B(27)씨의집에 들어가 잠든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25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돈까지 빼앗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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