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교도관 무고 혐의 30대 재소자 징역 8월 추가 선고

교도관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30대 재소자에 대해 실형이 추가됐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 최두호 판사는 30일 '교도관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며 허위고소장을 전주지검에 접수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는 피고인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교도관에게 외부 진료 신청과 함께 소장 면담을 요청한 뒤 본인이 다시 소장과의 면담을 취소, 이에 교도관은 관련 문서를 파기했지만 "소장을 상대로 제출한 면담 관련 보고문을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파기했다"며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