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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 원칙

[물음]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하였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증여재산의 평가액을 같은 아파트단지의 동일 평수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세청이 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지 설명바랍니다.

 

[답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재산의 평가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해당재산의 다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당해 재산의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합니다. 또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개시일전 3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시까지의 사례가액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아파트단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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