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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는 9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을 성폭행한 김모군(18)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께 친구의 집인 전주시 우아동 모 빌라에서 A양(15)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군은 친구가 이사를 가 원룸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A양을 원룸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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