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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車번호판 영치

부안군에서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군·읍면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20일 현재 부안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7535건 8억여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세 체납액이 군 재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군은 다음달까지 주·야간 및 새벽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군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군은 또 '자동차관련과태료를 체납했을 땐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 체납에 대한 합동영치를 다음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라며 "체납된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번호판 영치일 이전까지 밀린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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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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