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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 계약' 숙박·윤락 알선뒤 어선 태워

갈 곳 없는 노숙자 선주에 넘기고 3100만원 챙긴 혐의 40대 조사

선원을 폭행하거나 선불금을 착취하는 등 해양 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주가 업자에게 준 선불금을 되갚을 때까지 선원들을 육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사실상 종신 노예계약을 강요받는 일까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특별단속을 벌여 선원을 폭행한 선주와 선불금을 착취한 업자 등 15명을 검거했다.

 

피해 사례별로는 선불금 착취가 6건, 선원 및 산업연수생 폭행 6건, 무허가 직업소개 1건 등이다.

 

실제 해경은 갈 곳 없는 노숙자를 여관에 투숙시켜 숙박과 윤락을 알선해주고 선불금 수천만원을 착취한 여관업자 이모씨(46)를 부당이득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노숙자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상시적으로 이들을 관리하고 감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2009년 자신의 여관에 투숙시킨 김모씨(45) 등 노숙자 3명을 군산선적 모 어선의 선주에 넘기고 선불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김씨 등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고 윤락까지 알선해 빚을 지게 한 뒤 이들을 연근해 어선에 강제로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선주에게 팔려간 노숙자들은 2~3년 동안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한 채 감시를 받으며 밤낮으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선주가 업자에게 준 선불금을 되갚을 때까지 육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사실상의 종신 노예계약을 강요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또 신규 선원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선장과 무허가로 선원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챙긴 알선 업자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여관업자들은 오갈 곳 없는 피해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한 뒤 선주로부터 1인 당 500~900만원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빚을 진 채 선원생활을 했다"면서 "인권유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력이 있는 인권유린 선박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원을 소개해 주는 직업소개소 등에 대해서도 현황을 파악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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