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군산경찰서는 6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3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A양(17)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4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성남시의 한 모텔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이모씨(30)에게 접근해 모텔로 유인한 뒤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현금 1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가출한 상태에서 돈이 떨어져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