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피로누적 졸음운전 사고 국가유공자 아니다"

전주지법, 원고 패소 판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온 공무원이 출근 중 졸음운전 사고를 당했다할지라도 이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0일 김제시청 전 공무원 김모씨(63)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오다 졸음운전을 해 발생한 사고는 공상에 해당한다"며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과도한 업무에 기인한 피로 누적으로 졸음운전을 한 것은 인정되나 피로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은 공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수면이 부족한 상태였다면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다"며 "결국 이 사건은 원고 본인의 과실이 있는 만큼 국가유공자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김제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계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996년 10월 출근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운동장애 등의 후유증 앓게 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인프라만 남은 전북 말산업특구 ‘유명무실’”

자치·의회김동구 전북도의원 “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항소 논리 있나” 질타

국회·정당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위원장, 최고위원 출마 선언…“혁신을 혁신할것”

법원·검찰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아내, 항소심서 집행유예

사건·사고‘골프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전북경찰청 간부, 혐의없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