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해양경찰, 면세유 불법유통 일당 3명 적발

군산해양경찰서는 어민의 소득증대와 생업 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업용 면세유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상습사기와 장물취득)로 배모씨를 구속하고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월 불법으로 수급받은 면세유 7만6천여ℓ(1억6천만원 상당)중 5만여ℓ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나머지 2만6천여ℓ는 전주시내 모 주유소에서 직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면세유 수집과 운반에 3천ℓ짜리 유류탱크가 설치된 자동차(냉동탑차)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들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매번 운반 수집경로를 바꿨고, 면세유 일제단속 기간에는 범행을 자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