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내 연금 돌려줘" 여직원 협박한 30대 구속

전북 익산경찰서는 8일 납부한 연금을 즉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여직원을 협박하고 사무실 유리창을 깬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모(39·무직)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2시20분께 전북 익산시 주현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무실에서 그동안 납부한 연금 280여만원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술을 마신 뒤 다시 찾아가 벽돌로 여직원 진모(41)씨를 위협하고 사무실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60세 전에는 연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