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내 친구에게 빌린 돈 갚아라"

차량 훼손 혐의 4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22일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의 직장동료 차량을 훼손시켜 사고가 나게 한 조모씨(43)에 대해 중손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경암동의 한 길가에 세워져 있던 김모씨(33)의 트레일러 브레이크 배선을 라이터로 태우고 차량과 짐칸의 연결 나사를 풀어 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이 훼손된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던 김씨는 다음날 오전 3시께 군산시 경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트레일러 짐칸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친구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괴로워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