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여성 속옷 훔치려던 공무원 덜미

가정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치려 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3일 새벽시간대 가정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치려 한 공무원 A씨(37·기능직 8급)를 절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전주시 송천동 B씨(25·여)의 집 화장실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 들어 있던 속옷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6월에도 이 집 화장실에서 B씨와 마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경찰에서 "몇 개월 전에도 화장실에 들어온 A씨를 봤는데 '화장실이 급해서가 들어왔다'고 말해 별 의심 없이 보내줬다"며 "그 후로 계속 도둑이 들어 80만원 상당의 속옷을 도둑맞았다"고 말했다.

 

B씨의 집은 담이 없고 화장실 문이 집 바깥쪽과 안쪽으로 두 개가 나 있어서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는 이날 B씨의 집 화장실에 바깥쪽 문으로 들어가 속옷을 훔치려다 인기척을 들은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