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적자 완화 위해 생산원가 현실화 불가피”...12월부터 인상료 부과…서민부담 가중될 듯
부안지역 상수도 요금이 30% 인상됨에 따라 지역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은 생산원가와 공급단가 현실화의 일환으로 상수도요금을 30% 인상해 부과하는 내용의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안’을 공포,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인상된 수도요금은 11월 검침분부터 적용, 12월 수도요금에 부과해 고지하게 된다.
이번 수도요금 인상은 그동안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생산원가에 비해 공급단가가 턱없이 낮은 탓에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실제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생산원가는 t당 1785원인 반면 공급단가는 637원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전북지역 평균 53.8%에 크게 못 미치는 35.7%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로부터 구입한 물값도 t당 394원인 반면 가정에는 t당 320원으로 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107억원이 투자됐지만 요금징수는 38억원에 그쳐 69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이번 요금 30% 인상을 계기로 가정용 상수도 10t 사용때 종전의 4350원에서 5690원으로 적용되는 등 매년 11억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불가피한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요금인상과 더불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공익사업과 사회적 약자의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