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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뺑소니 후 아내에게 책임 떠넘긴 40대 징역형

만취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자신의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긴 40대 회사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7)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회사원 오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7시께 전주 삼천동 모 아파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피해자 김모씨는 우측 대퇴골 골절 등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최씨는 구호조치 없이 집으로 도주한 후 자신의 아내에게 “운전자를 바꾸자”고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 아내의 진술이 미심쩍다고 판단, 추궁 끝에 허위진술 사실을 밝혀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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