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지역 주택서 도박판 일당 21명 검거

남원경찰서는 18일 주택가에서 수천만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총책' 김모씨(46·여)와 '창고장' 이모씨(53) 등 2명에 대해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도박에 참여한 남원시내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최모씨(39)와 주부 이모씨(61) 등 19명을 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7일 오후 3시부터 6시간여 동안 남원시 금동의 한 조립식주택에서 회당 20~100만원씩 2000여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100여차례에 걸쳐 일명 '고스톱 아도사끼'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총책 김씨 등 4명은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반 주택을 빌려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장을 총괄 운영하는 '창고장'과 무전기를 들고 망을 보는 '문방', 패를 돌리는 '딜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