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변산면의 고사포 해변(송림 및 백사장)에 대해 차량출입·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된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윤석)는 고사포 해변생태계와 송림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같은 조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최성수기인 여름피서철(7∼8월)에 한해 차량출입·취사·야영 등의 행위가 일시적으로 허용되며, 금지기간중 긴급출동·공무수행 등 출입이 불가피한 차량은 사전에 공원사무소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무소측은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취사·야영행위를 적발땐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10∼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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