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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금까지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납세고지서를 은행창구 및 공과금전용수납기를 이용했으나 새해부터는 이를 폐지한다는 것.
따라서 앞으로는 납세자 본인의 통장을 비롯 현금 및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전자납부번호나 간편납부번호를 알면 타인의 지방세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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