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제기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내일 심리
지난해 9월 28일 새만금교통이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면서 이 회사 노조원들의 항의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부안군이 부안군청앞에서의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절차를 밟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법원이 오는 13일 부안군-새만금교통 노조간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가처분 인용여부가 새만금교통 폐업사태의 최종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두드러진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따르면 부안군이 새만금교통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과 관련, 민사합의부는 13일 오후 3시 양측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다.
이보다 앞서 부안군은 구랍 "새만금교통 노조가 부안군청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멈추지 않으면서 군정 수행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새만금교통 노조는 군청사의 반경 1㎞이내에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구랍 8일과 9일 새만금교통 노조가 청사에 무단으로 진입해 군정이 한때 마비되는 등 노조의 항의집회에서 비롯된 직원들과 지역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의 집회과정에서 노조측이 확성기로 장송곡을 크게 틀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만금교통 노조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대응에 나서는 등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노조측 대리인인 김석곤 변호사는 "부안군의 주장은 노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군정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다른 방편을 찾아야지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처사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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