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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경찰서는 21일 사행성 게임의 인터넷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이모씨(38)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서완산동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속칭 '세븐고'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수수료 23%를 받고 게임머니를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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