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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는 30일 사고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한 김모씨(41)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8시 1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 중앙지구대를 찾아가 김모 경장(38)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 경찰이 자신을 상해죄 등으로 사건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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