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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의 청정축산영농조합법인이 29일 당좌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07년 10월 설립된 청정축산영농조합은 최근 유동성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당좌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원 대표 등 공동대표 5명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법인 회생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읍시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합원들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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