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조례없는 교복구입비 지원은 선거법 위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전북도교육청이 확보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 지원 예산이 관련 조례가 뒤늦게 통과돼 불용 처리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예산 10억원을 확보했으나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말 도의회서 통과돼 집행하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지원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추경예산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비 5억원과 교복구입 지원비 10억원을 확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