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안 주택조합 견본주택 "사용중지"

郡, 봉덕지역주택조합 건축법위반에 시정명령

부안군이 사용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사용중인 한 주택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가)부안봉덕지역주택조합이 사용중인 견본주택에 대해 건축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건축주 및 사용자에게 건축물 사용을 중지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특히 이 주택조합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견본주택을 개장했으며, 조합설립인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보다 앞서 군은 이 주택조합이 지난해말 조합원 모집전단지를 부안지역에 집중살포한 사실을 적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 모집에 나설 것을 행정지도 한 바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예정세대수의 50%이상 조합원(최소 20명 이상)을 구성해야 하며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확보해야 한다.

정진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기초의원 다치면 '두번' 챙긴다"···상해보상 ‘겹치기 예산’

자치·의회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분골쇄신 필요”

자치·의회최형열 전북도의원 “지사 발목 잡는 정무라인, 존재 이유 의문”

사건·사고‘남원 테마파크 사업 뇌물 수수 의혹’⋯경찰, 관련자 대상 내사 착수

국회·정당도의회, 전북도 2036올림픽추진단 올림픽 추진 업무 집중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