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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담임교사 폭행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4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조카에게 창피를 줬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씨(3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서슴지 않은 피고인의 행동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전주시 인후동의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조카의 담임교사인 B씨(31)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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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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