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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 모르게’ 소유권 제한…정부 무성의한 대응에 시민만 울상

[앵커멘트]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기 집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단지 백여세대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채널A 제휴사인 전북일보 은수정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모씨는 최근 아파트를 팔려다

소유권일부말소 예고등기가 설정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뷰 : 김모씨 아파트 소유주]

“매수자가 예고등기에 대해 물어보니까

집 담보대출이 안된다고 하니까 저한테 문의했죠.

몰라서 보질 못했다 하니까

그쪽에서는 계약파기 사유가 될 것 같다”

 

예고등기는 김씨 집에만 설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김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11개 동 500세대 가운데

3개 동 97세대와 인근 상가에도 돼 있었습니다.

 

‘조상땅 찾기’로 땅을 되찾은 토지주가  지난 2007년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소유주들은

예고등기가 된 줄도 모른 체 살았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5년 넘게 이어지면서

매매와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생기자

최근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익산시는

뒤늦게 사태 파악중입니다.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무책임한 답변도 늘어놓습니다.

 

[익산시 관계자]

(주민들은 소송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자꾸 알아보는거죠."

(대법원 소송은 언제쯤 끝나요.)"그건 모르죠.”

 

정부의 무성의한 소송대응으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은수정입니다

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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