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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소득·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를 6월7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서민층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공사는 보증이용 고객이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금융거래확인서를 6월7일부터 은행에서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로 대체하기로 했다.

 

특히 보증비율을 현행 90%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해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더라도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탈락하는 고객이 줄어들도록 했다.

 

공사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연 4% 후반대의 은행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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