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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112 장난신고 엄단

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사진)가 허위 및 장난으로 112신고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김제서는 이달 말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오는 7월 부터 허위 또는 장난으로 112신고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를 적용, 처벌할 방침이다.

 

형법 제137조 적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항 적용시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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