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새누리 비례대표 김정록 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찬중)는 공직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혐의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정록(61)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선출전인 지난 2월 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의 한 식당에서 이명노 후보측으로부터 5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식사자리의 음식값을 계산한 이 후보의 선거사무장이었던 박모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조사결과 당시 김 의원은 장애인단체 회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후보가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 후보를 당선시켜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통합민주당 박민수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의 연장선상으로,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박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도 판가름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총선 이틀전인 지난 4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3월 15일 이명노 후보가 김 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발언을 이끌어냈다. 이는 새누리당 비례대표가 선거를 도운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식사일자는 2월 16일이며 비례대표 선출 전이고, (김 의원이) 전국장애인협회장 차원에서 전북을 방문한 자리였다"면서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으며, 당연히 식사제공도 하지 않았다"며 박 의원을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고소했었다.

정진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인프라만 남은 전북 말산업특구 ‘유명무실’”

자치·의회김동구 전북도의원 “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항소 논리 있나” 질타

국회·정당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위원장, 최고위원 출마 선언…“혁신을 혁신할것”

법원·검찰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아내, 항소심서 집행유예

사건·사고‘골프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전북경찰청 간부, 혐의없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