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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월세도 내야하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가 재임대가 지체되고 있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과의 분쟁이 늘고 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반환하고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또한 자구책으로 해당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이후 월세 문제로도 다툼이 발생하곤 한다. 점포를 반환받지 못한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줄 때 그간의 월세 상당액을 차감하려 할 것이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주의 잘못으로 일어난 문제에 월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원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이득이 있었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단순히 점유하고만 있었다면 실질적 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월세 상당액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하지만 해당 점포에서 계속 영업활동을 하면서 사용·수익했다면 임차인에게 사용료 상당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월세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된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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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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