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경찰관에게 욕설한 4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18일 경찰관에게 욕을 퍼부어 모욕죄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없이 욕을 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2시2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순찰차를 세워 경찰관들을 불러낸 뒤 20분간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실형 선고에 불만 판사에게 욕설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도 실형

정치일반李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군산군산시, 조력발전소 설치 등 새만금 기본계획 현안 반영 총력

정치일반전북도, 익산 동산동서 복지공동체 모델 구축

익산조용식 “전 시민 10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