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선거법위반 김정록 벌금 90만원...국회의원직 유지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9일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록(61)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이 넘지 않아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신분으로 우발적으로 지지발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 식당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에 출마한 이명노(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야 한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