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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물음] 결혼한 누이의 소유로 되어있는 상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식당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 등 관련된 세금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체크해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간의 관계입니다. 만일 당사자간에 세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면 임차인에게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무상사용하는 부동산 기준시가의 2%를 무상사용 대가로 보아 5년 단위로 무상임차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대인의 경우인데, 임대자인 부동산소유주는 정상적인 임대인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임대소득을 포기한 것이므로 적정임대료를 부동산 소유주의 임대소득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끝으로 부가가치세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무상 임대용역은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2012년 7월 1일부터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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