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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수익용 재산 전환·건축규제 완화

총장 임기제한 폐지·캠퍼스내 호텔신축 허용 / 교육개혁협의회,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사립대들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쉽게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총장 임기 제한이 없어지고, 캠퍼스 내 건물 신·증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그러나 그동안 대학들의 반발을 사왔던 '사립대 등록금 감사' 및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등에 대한 개선안은 제외, 대학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연 가운데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와 조세감면을 뼈대로 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립대가 법정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바꿀 때 재산가액 상당의 금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는 의무규정을 없앤다.

 

대학들은 용도 변경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필요경비를 뺀 전액을 교비회계에 전출해 장학금 확충과 건물 신축 등 대학 교육에만 써야 한다.

 

특히 정부는 현재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나중에 보고하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4년으로 묶였던 사립대 총장 임기 제한도 폐지, 대학 사정에 따라 총장 임기를 더 보장받게 됐다. 그동안 사립대 총장은 중임을 허용하면서도 4년을 초과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다. 국립대는 학과정원 조정이나 통·폐합을 할 때 총정원 범위 내라면 계열별 교원확보율을 전년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앞으로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등에 있는 대학건물은 높이 제한이 없어지고, 건폐율 제한도 완화되는 등 대학 캠퍼스 내 건축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또 학교건물 신증축은 캠퍼스 전체 건물 연면적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라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없고, 캠퍼스내 공원부지에도 기숙사를 지을 수 있다.

 

학교 외부에 만든 기숙사도 교지·교사로 인정되며, 사립대가 기숙사 등의 시설을 민자(BTL) 방식으로 지을 때 공사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하던 것도 사라진다.

 

여기에 대학 내에 관광숙박(호텔) 및 국제회의 산업시설 건축이 허용되고,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 지원사업으로 받은 돈의 예산편성·집행기준도 간소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 재산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학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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