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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멋대로 결손처리' 물의

장수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회수 않고 '고의적 봐주기' 의혹

장수군의 한 새마을금고가 특정 예금주의 대출금을 회수조치 없이 결손처리 시킨 걸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새마을금고 관계자에 따르면 금고 회원인 이모씨(34)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신용을 담보로 5160만원을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씨의 부인도 1000만원을 그의 부친도 3000만원을 빌리는 등 일가족 합계 총 9160만원을 이 금고에서 빌렸다.

 

하지만 이씨 등은 그간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원금 납부를 미뤄오다 올해부터는 아예 이자조차 납부하지 않아 채권회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렀다.

 

그러나 이 금고 이사장 C씨는 채권추심을 통한 회수 대신, 이씨 측에서 제시한 30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결손처리 하겠다는 안건을 이사회에 회부했다.

 

이후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부결시키자 C이사장은 다시 이씨에게 4500만원을 받아 금고에 입금한 뒤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C이사장은 '이씨에게 더 이상 채권추심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경우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그의 부인과 부친도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등 인근 주민들로부터 재력가로 정평이 나있어 새마을금고의 '고의적 봐주기'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씨의 채무는 중앙회 감사결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것으로 일부라도 받아놓고 추후에 나머지도 받아낼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본부 관계자는 "결손처리를 했더라도 추후 다시 돈을 받아낼 수가 있다"며 "자체 감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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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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