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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발생시 은행에 원칙적 책임

카드분실 신고 후 즉시 효력 발생해

현금카드나 공인인증서의 위ㆍ변조나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상의 사고로 고객이 손해를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된다.

또 현금카드 등을 분실해 신고했을 경우 그 즉시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수단이 위ㆍ변조되거나 전자금융거래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해킹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를 은행이 배상하도록 했다.

단, 은행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등 어쩔 수 없는 경우,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등의 면책사유를 은행이 입증하면 책임 일부가 덜어진다.

기존 약관에선 은행의 면책사유만 열거했을 뿐 책임분담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금융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이 손실을 보전받기 어려웠다. 반대로 은행은 비교적 쉽게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은행 스스로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금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했을 때 은행에 신고하면 그 즉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 시간이 지난 후'에 효력을 인정했다.

또 약관 변경 시 변경 전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리고 변경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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