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경찰서 앞 불법 선거운동…명함·입당원서 배포 50대 입건

경찰서 앞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7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이모씨(53)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전주 완산경찰서 앞에서 길을 지나던 시민들에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명함과 자신이 창당한 정당의 입당원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가지고 있던 명함을 경찰에게 배포하다 현장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씨는 서울시장, 국회의원 등에 출마해 낙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이씨가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돼 있지 않고 현재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고 말했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인프라만 남은 전북 말산업특구 ‘유명무실’”

자치·의회김동구 전북도의원 “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항소 논리 있나” 질타

국회·정당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위원장, 최고위원 출마 선언…“혁신을 혁신할것”

법원·검찰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아내, 항소심서 집행유예

사건·사고‘골프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전북경찰청 간부, 혐의없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