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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방침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시책에 따라 임실지역에서는 완전틀니 장착자의 본인부담율이 1종의 경우 20%, 2종에는 30%를 적용키로 했다는 것.
이처럼 틀니에 대한 의료보험료가 지원되면서 고비용으로 인해 착용을 꺼렸던 노인들에는 틀니제작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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