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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개설 처벌 강화…적발 땐 금융거래 제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사람은 처벌이 강화되고 금융거래마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와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만들 때 '통장의 양도·매매는 불법'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개설자 확인을 받도록 했다.

 

또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이력이 있는 사람은 1년간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등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금계좌 개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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