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수 포함 여부 최대 쟁점 부상…전북은행·농협 득실 달라 입장차 현격
4조원 규모의 전라북도 도금고 선정이 이달 말께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은행과 전북농협의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막판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도금고 선정기준에 지역조합의 포함 여부가 당락을 가르는 변수로 부상하며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북도가 지난 9월 '전북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 이용 편의성 평가에서 기존 도내 지점 현황을 도내 지점 수로 개정할 것을 밝히면서 지역조합을 지점 수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져 근소한 점수 차로 희비가 엇갈리는 도금고 선정을 놓고 전북은행과 전북농협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전북은행은 정부가 지난 7월 11일자로 행정안전부 예규를 개정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계약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제2금융권인 지역조합(지역농협, 신협, 수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도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지역농협을 지점 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올해 만료되는 금고계약부터는 지역조합도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얼마든지 경쟁입찰에 참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대해 독자적으로 자치단체와 금고 약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전북은행측은 "농협은 지역조합이 자치단체와 독자적인 금고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음에도 지역조합의 점포 수와 인원 및 실적을 포함해 도금고 제안서를 작성하려 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농협은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에서도 지역조합을 포함해 평가를 받아야 이중성을 면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즉, 득이 되는 항목은 지역조합을 포함하고 실이 되는 항목은 배제한다면 합리성 및 논리의 함정에 빠지는 우려를 범하게 돼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농협의 입장은 정반대다.
농협과 회원조합은 '농협'이라는 단일 브랜드를 사용할 뿐 아니라 전산IT도 통합운영하고 있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농협 지점과 회원조합에서 동일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원조합의 점포 수를 농협 점포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개정 지방재정법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해서만 회원조합이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회원조합은 여전히 일반 금고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중복평가가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북농협측은 "행안부 예규 개정이후 정읍시 금고를 비롯해 전국 24개 자치단체가 회원조합 점포 수를 농협 점포 수에 포함해 평가하고 있다"며 "대다수 자치단체가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금고지정 평가시 회원조합을 농협과 하나의 법인체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도금고 제안 신청서를 접수받아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평가한 뒤 이달 말 1순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일반회계), 2순위를 제2금고(특별회계·기금)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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